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리점 리모델링 지원금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8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리점 리모델링 지원금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회신사례에서 제조법인이 부담하는 인테리어 시설비 지원금은 접대비가 아니다.

전체 대리점의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할 때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회신사례에서 제조법인이 부담하는 인테리어 시설비 지원금은 접대비가 아니다. 내국법인이 전체 대리점을 대상으로 사전에 약정한 비율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第2項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千800萬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額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img…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스포츠 용품을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고유의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려 한다. 이를 위해 전체 대리점을 대상으로 사전에 약정한 비율에 따라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통한 소비자의 구매의욕 증대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당해 법인의 로고ㆍ상표 등을 부착한 인테리어 시설물을 통일된 사양ㆍ규격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비용의 일부를 표준약정에 의한 동일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로서, 대리점이 계약기간동안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의무 및 설치기준 위반시 동 지원금상당액을 당해 제조법인에 반환하기로 한 경우,

제조법인이 부담하는 당해 인테리어 시설비 지원금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스포츠 용품을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고유의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체 대리점을 대상으로 사전에 약정한 비율에 의하여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법인세법」제25조에 의한 접대비 해당여부는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198(2006.10.30)

제조법인이 부담하는 당해 인테리어 시설비 지원금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스포츠 용품을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전체 대리점에 사전 약정 비율로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서면2팀-2198(2006.10.30)

제조법인이 부담하는 당해 인테리어 시설비 지원금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85 (<time datetime="2009-07-31">2009.07.31</time> 회신), "대리점 리모델링 지원금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77)
원 제목
내국법인이 대리점의 매장 리모델링을 지원할 경우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