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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사가 집행한 이사지원금은 누구의 손익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사지원금은 건설회사의 접대비이며 집행대행회사의 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건설회사가 지급하고 분양대행사가 집행한 이사지원금의 손익 귀속을 물었다. 이사지원금은 건설회사의 접대비이며 집행대행회사의 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용역계약에 없는 지원금을 건설회사가 공사대금 회수 촉진을 위해 임의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회사는 시행회사에 건설 및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며 공사대금 회수를 촉진하려고 입주대상자에게 이사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지원금은 용역계약에 없고 건설회사의 자금으로 임의 지급되었으며, 집행은 별도의 분양전문대행사에 위탁하였다.
질의요지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시행회사에게 건설 및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건설회사가 시행회사가 분양한 아파트 입주대상자들의 조기입주를 지원하여 공사대금 등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용역계약 내용에 없는 이사지원금을 건설회사의 자금으로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 동 이사지원금은 건설회사의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법인(이하 “시행회사”라 함)에게 건설 및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하 “건설회사”라 함)이 시행회사가 분양한 아파트 입주대상자들의 조기입주를 지원하여 공사대금 등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용역계약 내용에 없는 이사지원금을 건설회사의 자금으로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 동 이사지원금은 건설회사의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위의 이사지원금의 집행을 다른 분양전문대행사(이하 “집행대행회사”라 함)에 위탁하는 경우 동 이사지원금은 집행대행회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회사가 입주대상자에게 지급하고 분양전문대행사에 집행을 위탁한 이사지원금이 어느 회사의 손익에 귀속되는지 여부.
회답
시행회사에 건설 및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건설회사가 조기입주 지원과 공사대금 등의 회수 촉진을 위해 용역계약에 없는 이사지원금을 자기 자금으로 임의 지급하면, 그 지원금은 건설회사의 접대비로 봅니다.
이사지원금의 집행을 별도의 분양전문대행사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집행대행회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부1892 심판결정2021.05.1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2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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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23 (2009.11.05 회신), "분양대행사가 집행한 이사지원금은 누구의 손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05)
- 원 제목
- 이사지원금이 분양대행을 수탁받은 회사의 손익에 귀속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