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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의 매출액에 중단사업 매출도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는 중단사업부문의 매출액도 포함된다.
접대비와 공동경비의 손금산입한도 계산에서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의 의미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는 중단사업부문의 매출액도 포함된다. 접대비 및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의 매출액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第2項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千800萬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額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img…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8조: 제48조에서 제5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8조(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 ①내국법인이 분할(物的分割을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2.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分割한 事業部門의 것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및 감소한 자기자본의 계산등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상대국과 그 조세조약의 상호합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지점ㆍ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한 거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접대비 및 공동경비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이란 중단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25조의 접대비 손금불산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이란 중단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접대비 및 공동경비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의 의미.
회답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 손금불산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공동경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은 중단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한 매출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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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4 (<time datetime="2008-06-25">2008.06.25</time> 회신), "접대비 한도의 매출액에 중단사업 매출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9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974)
- 원 제목
- 접대비 및 공동경비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 출액'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