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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인 명의 카드 접대비는 손금으로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회 접대 지출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이 타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1회 접대 지출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준금액은 3만원이며 2009년부터는 1만원으로 제시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접대비를 지출하면서 해당 법인 명의가 아닌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1회 접대 지출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당해 법인명의 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본문(원문)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원(2009년부터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 당해 법인명의 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비가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원(2009년부터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 당해 법인명의 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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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975 (<time datetime="2008-08-12">2008.08.12</time> 회신), "타법인 명의 카드 접대비는 손금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70)
- 원 제목
- 타법인 신용카드 사용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