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의 접대비 한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108회신일 2008.08.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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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의 접대비 한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22

각 사업연도 손금산입 접대비를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의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정부출자기관인 KAMCO가 최대주주로 출자한 법인의 접대비 한도 계산방법을 묻는다. 각 사업연도 손금산입 접대비를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의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기관이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법인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한 정부출자기관인 KAMCO가 한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출자했다.

질의요지

KAMCO가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법인은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금액은 동조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한 정부출자기관인 법인(KAMCO)이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출자기관인 KAMCO가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법인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

회답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한 정부출자기관인 법인 KAMCO가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를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108 (2008.08.22 회신),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의 접대비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26)
원 제목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의 접대비 한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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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