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접대비 업무관련성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이 증빙을 기록·보관해야 하며, 월별이용대금명세서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한 것으로 본다.
고액 접대비의 업무관련성 입증 주체와 월별이용대금명세서의 증빙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증빙을 기록·보관해야 하며, 월별이용대금명세서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한 것으로 본다. 건당 50만원 이상 접대비와 신용카드업자가 교부한 명세서를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하였다. 신용카드업자에게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다.
질의요지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법인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접대비 업무관련성의 입증 주체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법인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473 (<time datetime="2008-09-16">2008.09.16</time> 회신), "접대비 업무관련성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6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642)
- 원 제목
-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 주체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