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접대비 업무관련성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47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접대비 업무관련성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이 증빙을 기록·보관해야 하며, 월별이용대금명세서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한 것으로 본다.

고액 접대비의 업무관련성 입증 주체와 월별이용대금명세서의 증빙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증빙을 기록·보관해야 하며, 월별이용대금명세서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한 것으로 본다. 건당 50만원 이상 접대비와 신용카드업자가 교부한 명세서를 대상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하였다. 신용카드업자에게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다.

질의요지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법인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접대비 업무관련성의 입증 주체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법인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473 (<time datetime="2008-09-16">2008.09.16</time> 회신), "접대비 업무관련성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6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642)
원 제목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 주체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