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당한 사유 없는 채권포기액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7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당한 사유 없는 채권포기액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 전부나 일부를 포기 또는 할인하면 접대비로 본다.

분양법인이 미납 중도금과 잔금을 조기회수하려고 포기·할인한 채권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 전부나 일부를 포기 또는 할인하면 접대비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는 법인이 수분양자의 중도금 및 잔금미납금을 조기회수하려 한다. 이를 위해 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할인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건물신축분양 법인이 중도금 등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채권의 전부,일부를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할인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임

본문(원문)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수분양자의 중도금 및 잔금미납금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 또는 할인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수분양자의 중도금 및 잔금미납금을 조기회수하려고 채권을 포기하거나 할인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회답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 또는 할인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에 의하여 접대비로 본다.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75 (<time datetime="2009-04-22">2009.04.22</time> 회신), "정당한 사유 없는 채권포기액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87)
원 제목
채권포기액의 접대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