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접대비 업무관련성 증빙은 어떻게 보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82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접대비 업무관련성 증빙은 어떻게 보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은 고시에 규정된 방법 중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접대비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의 기록·보관방법을 물었다. 법인은 고시에 규정된 방법 중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고시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방법이 선택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접대비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의 기록・보관방법은 해당 법인이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4-1호)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의 기록・보관방법은 동 고시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방법 중 해당 법인이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접대비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의 기록·보관방법.

회답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4-1호)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의 기록・보관방법은 동 고시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방법 중 해당 법인이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임.

  • 국세청 고시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825 (<time datetime="2008-10-09">2008.10.09</time> 회신), "접대비 업무관련성 증빙은 어떻게 보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0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045)
원 제목
접대비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 기록, 보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