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인터넷 가입자에게 준 상품권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55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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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터넷 가입자에게 준 상품권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전공시 없이 인터넷 가입 시 공정한 기준도 없이 지급한 현금 등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인터넷 가입자 확보를 위해 지급한 현금·상품권·상품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전공시 없이 인터넷 가입 시 공정한 기준도 없이 지급한 현금 등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지급하더라도 사전공시와 공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인터넷 가입 업무를 대행하면서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불특정다수인에게 현금·상품권·상품 등을 지급한다. 지급 사실을 사전공시하지 않고 인터넷 가입 시 공정한 기준 없이 지급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인터넷 가입 업무를 대행하면서 가입자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한다고 사전공지하지 않고 공정한 기준 없이 지급하는 현금 등은 접대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인터넷 가입 업무를 대행하면서 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현금․상품권․상품 등을 지급한다고 사전공시하지 않고, 인터넷 가입 시에 공정한 기준 없이 지급하는 현금 등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 가입 후 지급하는 상품권 등의 접대비 해당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인터넷 가입 업무를 대행하면서 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현금․상품권․상품 등을 지급한다고 사전공시하지 않고, 인터넷 가입 시에 공정한 기준 없이 지급하는 현금 등은 접대비에 해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550 (<time datetime="2008-11-24">2008.11.24</time> 회신), "인터넷 가입자에게 준 상품권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84)
원 제목
인터넷가입 후 지급하는 상품권 등의 접대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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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