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양촉진 비용과 이자율 인하는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 - 37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촉진 비용과 이자율 인하는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31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전 공시된 대출이자와 발코니확장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이며 일정한 이자율 인하는 접대비가 아니다.

신규계약자 대신 부담한 분양비용과 연체이자율 인하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사전 공시된 대출이자와 발코니확장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이며 일정한 이자율 인하는 접대비가 아니다. 이자율 인하는 기존 연체이자를 감액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장기연체된 공사미수금을 회수하려고 시행사로부터 미분양물건과 시행권을 인수하였다. 분양촉진을 위해 신규계약자의 중도금 대출이자와 발코니확장 비용을 부담하고, 도급계약서 변경 후 연체이자율을 인하하였다.

질의요지

분양촉진을 위해 종전과 다른 분양조건으로 사전공시에 의해 신규계약자 대신 부담하는 중도금 대출이자 및 발코니확장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이며, 기존 연체이자의 감액 없이 연체이자율을 인하하는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장기연체된 공사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시행사로부터 미분양물건 및 그 시행권을 인수하고, 인수한 미분양 물건의 분양촉진을 위해 종전과 다른 분양조건으로 광고 및 사전공시에 의해 신규계약자를 대신하여 부담하는 중도금의 대출이자 및 발코니확장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며,시행사의 분양부진에 따라 공사미수금의 장기연체로 도급계약서를 변경한 후 기존의 발생된 연체이자의 감액 없이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연체이자율을 인하하는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미분양물건의 분양촉진을 위해 신규계약자를 대신하여 부담하는 중도금 대출이자와 발코니확장 비용의 처리.

2. 공사미수금의 장기연체로 도급계약서를 변경한 후 연체이자율을 인하하는 것이 접대비인지 여부.

회답

1. 종전과 다른 분양조건을 광고 및 사전공시하고 신규계약자를 대신하여 부담하는 중도금 대출이자와 발코니확장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2. 기존에 발생한 연체이자의 감액 없이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연체이자율을 인하하는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213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 - 3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부461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 - 3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373 (<time datetime="2009-03-31">2009.03.31</time> 회신), "분양촉진 비용과 이자율 인하는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65)
원 제목
접대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