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개발조합에 무상 지급한 운영비는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61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조합에 무상 지급한 운영비는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개발사업 공사와 관련하여 무상 지급한 조합 운영비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법인이 재개발조합에 무상 지급한 조합 운영비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재개발사업 공사와 관련하여 무상 지급한 조합 운영비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무상 지급과 재개발사업 공사와의 관련성이 제시된 판단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재개발사업의 공사와 관련하여 재개발조합에 조합 운영비를 무상으로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재개발 사업의 공사와 관련하여 재개발 조합에 무상으로 지급하는 조합운영비는 접대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법인이 재개발 사업의 공사와 관련하여 재개발 조합에 무상으로 지급하는 조합 운영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재개발사업 공사와 관련하여 재개발조합에 무상 지급하는 조합 운영비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재개발 사업의 공사와 관련하여 재개발 조합에 무상으로 지급하는 조합 운영비는 접대비에 해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616 (<time datetime="2008-07-17">2008.07.17</time> 회신), "재개발조합에 무상 지급한 운영비는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5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508)
원 제목
재개발 조합에 지급하는 운영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