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수용 보상금으로 산 집도 상속주택인가? 상속받은 주택이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수용 보상금으로 취득한 다른 주택이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체 취득한 주택은 상속주택이 아니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경락가액이 개별공시지가 기준 가액보다 낮으면 경락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기준시가 결정 후 실지가액 신고가 가능한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경우에도 일정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준시가로 결정된 경우에도 정해진 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확정신고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한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예정결정 세액을 미납하면 가산금이 붙는가? 자산양도차익 예정결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것에 대하여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며, 납부기한 경과후 체납국세를 자부하는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
양도소득세 국세징수법 1997.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결정으로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미납할 때 가산금 부과 여부를 물었다.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징수하고, 기한 후 체납국세 납부 시 중가산금도 징수한다. 질의 1은 을설에 따르며, 질의 2는 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중가산금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시 실지 소요된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
양도소득세 - 1997.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과 관련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취득에 실제 소요된 거래가액이다.
55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소득세법 제10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동법 제105조에 규정한 예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동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동법 제12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예정신고와 세액 납부를 모두 예정신고기한 내에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분납한 경우도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6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해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받을 수 있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받
양도소득세 - 1996.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정일 이내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7
확정신고기한 후 기준시가로 바꿀 수 있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그 양도차익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비록 신고기일이 양도소득세 결정일 전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변경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정해진 신고서로 변경하면 적법하지만 기한이 지나면 적법하지 않다. 새 감면신청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일까지 제출하면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8
경정세액이 신고세액 이하이면 가산세가 붙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 납부한 것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의 결정통지가 있은 후 당초결정의 오류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정과세표준과 세액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당초 신고·납부액을 넘지 않을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 과세표준과 세액이 당초 신고·납부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예정신고 후 결정통지가 있었고 당초 결정의 오류로 다시 경정결정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예정신고만 해도 세액공제를 받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예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동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예정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예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차익예정신고와 양도소득세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토지초과이득세 공제 후 예정신고공제는 얼마인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한 후의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있는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먼저 뺀 뒤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에 따른 공제액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허위계약서가 확인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정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이 조사되는 경우에는 조사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납부 때 허위계약서 작성이나 관계법령 위반이 조사된 경우의 양도세 결정을 물었다. 해당 요건에 해당하면 조사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정한 방법 또는 관계법령 위반이 조사된 경우이다.
62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어 정부가 그 양도차익이나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함에 있어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다음 산식에
양도소득세 - 1995.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이나 납부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원문에 제시된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확정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나 납부가 누락되면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63
자산양도차익 신고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는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내에 수정신고가 가능하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는 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예정신고는 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수정할 수 있으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수정신고는 할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징세46101-2465를 참조하도록 했다.
64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그 금액으로 결정하는가? 자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예정·확정신고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금액으로 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5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적용된다.
66
여러 종류의 자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자산양도차익의 결정에 있어 여러 종류의 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자산 종류별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종류의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상 자산 종류별로 결정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서 상담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67
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양도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02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기한과 양도일, 취득가액 및 농어촌특별세 적용을 묻는다. 예정신고와 납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양도일은 등기신청 접수일이고 토지·건물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확정신고하면 예정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ㆍ납부를 못하고 소득세확정신고 기한내에 확정ㆍ신고납부를 하는 때에도 신고ㆍ납부의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못한 뒤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소득세확정신고 기한 내에 확정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농어촌특별세는 본세를 신고·납부할 때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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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해약 위약금은 필요경비인가?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에서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 등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으로 지급한 위약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약 위약금 등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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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의 적용 요건과 공제액을 묻는다. 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적용된다.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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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용지 감면신청은 언제 제출해야 하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매입하고 세액감면신청서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 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세액감면의 신청 요건과 납부방법을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요건을 갖춘 신청서를 예정신고기간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감면된다. 양도자가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할 때는 감면신청세액을 공제한 후 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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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없이 납부만 해도 세액공제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없이 납부만 한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한 경우에만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소득세법상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요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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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은 어느 면적으로 계산하나요?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구역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구역 토지를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효력발생일이 1976.12.31 이전이면 1977.1.1 현재 평당가액에 환지예정평수를 곱한다.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은 사업시행자가 지정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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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분납하거나 고지를 유예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고지서에 의한 납기개시 전에 일정한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징수유예의 신청으로 고지를 유예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분납하거나 고지를 유예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진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징수유예 사유가 있으면 신청을 통해 고지 유예 또는 분할 고지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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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환원 후 제3자 양도는 별도 양도인가?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자산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된 후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가 별도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이전된 소유권이 합의로 환원된 뒤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소유권 환원과 제3자 양도는 각각 별도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하면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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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세액도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되나?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후 분납한 세액도 납부세액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적법하게 분납하는 세액도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대상이다. 거주자가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고 소득세법상 분납 규정을 따르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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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예정신고 수정 시 공제와 가산세가 적용되나?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서를 예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거주자는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월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및 가산세는 적용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의 누락·오류를 고칠 때 납부세액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후 1월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추가 납부세액에 공제와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정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한 거주자에게 기재사항의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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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이 없어도 자산 양도차익에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비과세되거나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목적이 없는 자산 양도차익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79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납부세액의 10%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산출세액의 10%로 계산함이 타당하며, 산출세액 중 다른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납부세액과 산출세액 중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공제액은 납부세액이 아니라 산출세액의 10%로 계산하며 다른 감면세액이 있어도 동일하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22633-2163호, 1992.08.2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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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취득 실거래가가 확인되면 이를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3.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모두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원칙적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은 기준시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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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와 실질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하나?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등기부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3.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질의 대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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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그 신고하는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당해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한 금액을 전액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묻는다. 신고금액의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 전액을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신문 재일01254-286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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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의 요건은 무엇인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그 신고하는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당해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한 금액을 전액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공제 후의 금액을 전액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만 공제된다. 신고금액의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한 나머지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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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는 얼마인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양도소득세 - 199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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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 소득세법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감면세액이 있는 경우는 그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는 경우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의 10/100을 공제하며, 감면세액이 있으면 이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23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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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시 얼마나 공제되나? 소득세법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감면세액이 있는 경우는 그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2.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할 때의 세액공제 방법을 묻는다. 산출세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감면세액이 있으면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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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이 있으면 예정신고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감면세액이 있는 경우는 그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할 때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의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되 감면세액이 있으면 이를 뺀 금액의 10%를 공제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23, 1991.05.17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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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는 얼마인가? 소득세법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감면세액이 있는 경우는 그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1.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할 때의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감면세액이 있으면 이를 뺀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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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양도한 다른 토지에도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하나? 1인으로부터 자산을 취득하여 2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중 1인에게 양도한 데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다른 1인에게 양도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자산을 두 사람에게 나누어 양도할 때 다른 양도분의 실지취득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한 양도분에서 결정한 취득가액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 안에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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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구역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이 76.12.3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 면적을 교부받은 토지를 기준시가로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규칙의 환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원문 회답은 적용 기준만 제시한 채 문장이 끝나 구체적인 계산 결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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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세액도 예정신고납부공제를 받을 수 있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91.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세액을 분납할 때 예정신고납부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분납기간까지 전액을 내지 않으면 실제 납부한 세액에 상당하는 산출세액만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공제액은 실제 납부한 세액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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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예정신고 분납세액도 공제되는가?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에 대하여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때 납부세액을 분납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분납세액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3509, 1989.09.2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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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는가? 소득세법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감면세액이 있는 경우는 그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1.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할 때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당청이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공제 계산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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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는가? 소득세법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감면세액이 있는 경우는 그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1.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할 때의 세액공제 방법을 묻는다.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감면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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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세액을 나눠 내도 공제받나?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에 대하여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의 납부세액을 분납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분납한 세액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다. 회답은 재산01254-3509, 1989.09.22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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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예정신고 세액을 분납해도 공제되나?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에 대하여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때 납부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제공된 본문에는 질의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3509, 1989.09.22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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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 소득세법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감면세액이 있는 경우는 그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감면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금액의 10/10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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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 신고와 권리 양도 시 환급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ㆍ취득세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4.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거래 진위의 판단, 권리 양도 시 환급과 체납처분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확정신고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한다. 차익 발생 여부와 거래 진위는 사실판단하며, 부동산 취득 권리의 양도에는 환급되지 않고 체납 시 체납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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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고 치료비와 보상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대금지급 기일의 지연으로 인한 지급이자 상당액, 소송진행중에 화해조서에 따라 지급되는 피해보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건축 중 사고와 관련해 지급한 치료비와 보상금이 양도차익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소송 중 화해조서에 따라 지급한 치료비와 보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
양도차익 예정신고 분납액도 세액공제되나?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에 대하여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때 납부세액을 분납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분납세액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509, 1989.09.2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