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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예정신고 세액을 분납해도 공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양도차익 예정신고 세액을 분납해도 공제되나?2. 최신 회답1991.05.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제공된 본문에는 질의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때 납부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제공된 본문에는 질의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3509, 1989.09.22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1374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때 납부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제공된 본문에는 질의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3509, 1989.09.22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509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세액을 분납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분납한 세액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된다. 소득세법상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규정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07의2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