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차익 예정신고 세액을 분납해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37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차익 예정신고 세액을 분납해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본문에는 질의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때 납부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제공된 본문에는 질의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3509, 1989.09.22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에 대하여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3509, 1989.09.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509, 1989.09.22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답

당청에서 기존에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 재산 01254-3509, 1989.09.2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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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74 (<time datetime="1991-05-22">1991.05.22</time> 회신), "양도차익 예정신고 세액을 분납해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6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639)
원 제목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분납하는 경우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