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은 어느 면적으로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48회신일 1994.06.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은 어느 면적으로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6.11

효력발생일이 1976.12.31 이전이면 1977.1.1 현재 평당가액에 환지예정평수를 곱한다.

환지구역 토지를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효력발생일이 1976.12.31 이전이면 1977.1.1 현재 평당가액에 환지예정평수를 곱한다.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은 사업시행자가 지정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4.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6조에서 제7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1976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76년 12월 31일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른 환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하였다.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이 1976.12.31 이전인 경우의 계산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구역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이 76.12.31이전인 경우에는 77.1.1 현재의 평당가액에 환지예정평수를 곱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3193, 1991.10.14, 재일01254-1765, 1992.07.1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193, 1991.10.14

※ 재일01254-1765, 1992.07.14

1.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시행

규칙 제16조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2.위의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이 1976.12.31 이전인 경우에는 1977.1.1 현재의 평당가액에 환지예정평수를 곱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로 환지구역 내 토지의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1.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인 사업시행자의 지정공고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를 적용합니다.

2. 효력발생일이 1976.12.31 이전이면 1977.1.1 현재의 평당가액에 환지예정평수를 곱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765 환지토지의 양도차익과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 재일01254-3193 신고기한 내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적용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48 (1994.06.11 회신),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은 어느 면적으로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9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959)
원 제목
토지구획사업에 따른 환지예정지에 대한 예정면적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