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89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제액은 납부세액이 아니라 산출세액의 10%로 계산하며 다른 감면세액이 있어도 동일하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납부세액과 산출세액 중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공제액은 납부세액이 아니라 산출세액의 10%로 계산하며 다른 감면세액이 있어도 동일하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22633-2163호, 1992.08.2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납부세액의 10%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산출세액의 10%로 계산함이 타당하며, 산출세액 중 다른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22633-2163호, 1992.08.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22633-2163, 1992.08.21

정제 정리

질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납부세액과 산출세액 중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납부세액의 10%가 아니라 산출세액의 10%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산출세액 중 다른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질의회신문 재일22633-2163호, 1992.08.21의 내용을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22633-216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892 (<time datetime="1993-11-02">1993.11.02</time> 회신),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7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771)
원 제목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산출세액의 10%로 계산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