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환지예정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환지예정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1997.04.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취득일은 1985.01.01로 의제하고 환지예정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한다.
환지예정토지의 의제취득일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은 1985.01.01로 의제하고 환지예정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단서조항의 제2호에 따른 산정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82
환지예정토지의 의제취득일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은 1985.01.01로 의제하고 환지예정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단서조항의 제2호에 따른 산정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193
환지예정 면적을 교부받은 토지를 기준시가로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규칙의 환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원문 회답은 적용 기준만 제시한 채 문장이 끝나 구체적인 계산 결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