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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세액도 예정신고납부공제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납기간까지 전액을 내지 않으면 실제 납부한 세액에 상당하는 산출세액만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세액을 분납할 때 예정신고납부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분납기간까지 전액을 내지 않으면 실제 납부한 세액에 상당하는 산출세액만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공제액은 실제 납부한 세액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분납하는 경우다. 분납기간까지 세액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509, 1989.09.22) 내용을 참조,
2. 그러나 분납기간까지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납부한 세액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만 세액공제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509, 1989.09.22
정제 정리
질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공제 적용 방법.
회답
1.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509, 1989.09.22) 내용을 참조.
2. 분납기간까지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납부한 세액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만 세액공제하는 것임.
붙임:
※ 재산01254-3509, 1989.09.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509 양도차익 예정신고 세액을 분납해도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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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125 (<time datetime="1991-10-07">1991.10.07</time> 회신), "분납세액도 예정신고납부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6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624)
- 원 제목
- 분납시 예정신고납부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