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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와 실질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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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대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질의 대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제 거래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다.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양도차익 계산을 위한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질의요지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등기부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함.
본문(원문)
1.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2.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3. 등기부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함 .
정제 정리
질의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 과세요건의 판단
회답
1.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2.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3. 등기부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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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12 (<time datetime="1993-04-28">1993.04.28</time> 회신), "등기와 실질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4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468)
- 원 제목
-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 과세요건의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