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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이 없어도 자산 양도차익에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영리 목적이 없는 자산 양도차익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비과세되거나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민원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의 질의 회신문(재일01254-2302, 1990.11.2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302, 1990.11.22
정제 정리
질의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자산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비과세되거나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의 질의 회신문(재일01254-2302, 1990.11.2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재일01254-2302, 1990.11.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302 영리목적이 없어도 자산 양도차익에 과세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영리목적이 없어도 자산 양도차익에 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01254-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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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6 (<time datetime="1994-01-31">1994.01.31</time> 회신), "영리 목적이 없어도 자산 양도차익에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12)
- 원 제목
-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자산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