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23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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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금액의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 전액을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묻는다. 신고금액의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 전액을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신문 재일01254-286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그 신고하는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당해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한 금액을 전액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869, 1992.11.12

정제 정리

질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의 요건이다.

회답

신고하는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 전액을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 재일01254-2869, 1992.11.12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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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232 (<time datetime="1992-12-23">1992.12.23</time> 회신),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53)
원 제목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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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