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건축사고 치료비와 보상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송 중 화해조서에 따라 지급한 치료비와 보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건물 건축 중 사고와 관련해 지급한 치료비와 보상금이 양도차익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소송 중 화해조서에 따라 지급한 치료비와 보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제목은 ‘토지등 매매차익의 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소득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4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결정) ①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매매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시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 또는 납부에 있어서 신고한 토지등매매차익과 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때에는 그 신고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물 건축 당시 사고가 발생했고 소송 진행 중 화해조서에 따라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대금지급 기일의 지연으로 인한 지급이자 상당액, 소송진행중에 화해조서에 따라 지급되는 피해보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본문(원문)
1.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에서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송진행중 화해조서에 의거 지급되는 치료비 및 보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 건축 당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화해조서에 따라 지급한 치료비와 보상금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답
1.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4조에서 열거된 항목에 한합니다.
2. 따라서 소송 진행 중 화해조서에 따라 지급되는 치료비 및 보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09 (<time datetime="1991-03-18">1991.03.18</time> 회신), "건축사고 치료비와 보상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6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655)
- 원 제목
- 건물 건축 당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한 의료비와 보상금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