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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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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은 원문에 제시된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양도차익이나 납부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원문에 제시된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확정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나 납부가 누락되면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서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이다. 정부가 해당 양도차익이나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어 정부가 그 양도차익이나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함에 있어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다음 산식에 의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어 정부가 그 양도차익이나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함에 있어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다음 산식에 의함.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0.9)×10100
2. 위 1.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대상이 되는 자산양도차익이나 세액이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기한 까지 신고 또는 납부가 누락된 것이면 신고불성실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됨.
정제 정리
질의
자산양도차익이나 납부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의 계산방법.
회답
1.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어 정부가 그 양도차익이나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함에 있어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다음 산식에 의함.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0.9)×10100
2. 위 1.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대상이 되는 자산양도차익이나 세액이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기한 까지 신고 또는 납부가 누락된 것이면 신고불성실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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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83-1 (<time datetime="1995-10-16">1995.10.16</time> 회신),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66)
- 원 제목
-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