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 공제 후 예정신고공제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4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초과이득세 공제 후 예정신고공제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먼저 뺀 뒤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토지초과이득세가 있는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먼저 뺀 뒤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에 따른 공제액이 있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한 후의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한 후의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있는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공제 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한 후의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48 (<time datetime="1995-11-27">1995.11.27</time> 회신), "토지초과이득세 공제 후 예정신고공제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04)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가 있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