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신고와 권리 양도 시 환급은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96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실지거래가액 신고와 권리 양도 시 환급은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확정신고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한다.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거래 진위의 판단, 권리 양도 시 환급과 체납처분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확정신고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한다. 차익 발생 여부와 거래 진위는 사실판단하며, 부동산 취득 권리의 양도에는 환급되지 않고 체납 시 체납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①제2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제90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양도차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확정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차익의 산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 ①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ㆍ퇴직소득과세표준ㆍ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료공제ㆍ의료비공제ㆍ교육비공제ㆍ무주택근로자공제ㆍ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 ㆍ장애자공제ㆍ기부금특별공제ㆍ경로우대공제 또는 부녀자세대주공제의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 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압류의 요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강제징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4조(압류의 요건) ①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納付催告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4조(강제징수) 관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교부청구ㆍ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매각ㆍ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

  4.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8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시행령’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매의 취소 및 정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8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8조(공매의 취소 및 정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매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그 밖에 공매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매를 정지하여야 한다. 1. 제105조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5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강제징수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매를 정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결정기일 전에 공매를 취소한 경우 공매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매를 정지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어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신고한 거래의 진위와 실지거래가액 적용이 문제 된 사안이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및 체납된 국세와 가산금의 미납 문제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ㆍ취득세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것이나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및 동법 제100조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취득세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것 입니다.

2. 따라서 귀문 1.2의 경우 자산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을 신고하였는지 여부와 그 거래내용의 진위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3. 귀문 3.4에 대하여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4. 또한 체납된 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3장 체납처분(제24조 내지 제88조) 절차에 따라 체납처분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자산양도차익이 없다는 신고의 판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 시 환급 여부 및 체납처분.

회답

1.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것이나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및 동법 제100조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취득세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것 입니다.

2. 따라서 귀문 1.2의 경우 자산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을 신고하였는지 여부와 그 거래내용의 진위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3. 귀문 3.4에 대하여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4. 또한 체납된 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3장 체납처분(제24조 내지 제88조) 절차에 따라 체납처분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965 (<time datetime="1991-04-15">1991.04.15</time> 회신), "실지거래가액 신고와 권리 양도 시 환급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20)
원 제목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