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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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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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주식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주식가액으로 한다. 순자산가치는 자기주식의 자산가치에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를 반영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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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 예정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일시 보유한 뒤 처분할 자기주식을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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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과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자기주식 처리방법을 물었다. 30% 이상 여부를 판정할 때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 증여의제이익은 특정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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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원에게 줄 자기주식도 할증평가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교부하는 자기주식의 시가평가에 최대주주등의 할증평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최대주주등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한 자로 한정된다.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등에서 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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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정법인 주식보유비율에 자기주식을 포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보유비율 계산에 자기주식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 지배주주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지 판단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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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처분 예정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법인이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 계산 시 해당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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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순손익가치 계산 때 자기주식은 주식수에서 제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 시 자기주식의 취급을 물었다. 소각·감자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고,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주식은 포함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취득 목적과 자본 감소 여부 등 제반사정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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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처분 예정 자기주식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자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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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주 1인의 특수관계인은 누구로 한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상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묻는 내용이다.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주등 1인이 보유한 주식등의 발행법인 주식등을 보유한 자로 한정된다. 발행법인의 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범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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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초과지분율 계산 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에 넣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초과지분율 판단 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에 포함한다. 이는 2007년 12월 31일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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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주주별 지분대로 감자하면 증여이익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주의 주식을 지분비율대로 감자할 때 증여이익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균등한 매입·소각으로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으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자 전 각 주주의 소유 주식수대로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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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일시 보유 자기주식도 순자산에 포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본다.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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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자기주식 처분으로 상속인 지분이 감소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처분으로 상속인의 지분율이 변할 때 사후관리상 지분 감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분율 판단 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 자기주식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상속인의 지분 감소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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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분율 계산 시 자기주식을 제외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지분율 산정 시 자기주식의 제외 여부와 공제 가능한 피상속인의 수를 물었다.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며 공제 대상 피상속인은 최대주주 1인뿐이다. 피상속인 C의 가업상속 후 최대주주 A의 상속이 개시되면 다시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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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최대주주 지분 계산에서 자기주식을 빼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 지분비율 계산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는지 물었다.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비상장법인 50%, 상장법인 30% 이상인지 판정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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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시 보유 자기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일시 보유한 자기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본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 계산 시 시행령의 자산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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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간접보유비율 계산 때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빼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 등의 직접·간접보유비율과 간접출자법인 판단 시 자기주식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 직접·간접보유비율 산정과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판단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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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최대주주 비상장주식은 언제 할증하지 않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할증평가하지만 발행법인이 중소기업이면 할증하지 않는다. 자기주식 매입 관련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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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지배주주 변경 등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고 증여시기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로 본다.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별·지배주주별로 산정하며 세후영업이익에 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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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보유비율 10% 판단 때 자기주식도 포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비상장주식의 10% 이하 보유 여부와 자기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소각·감자 목적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빼고 처분 목적이면 포함한다.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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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일부 주식만 감자하면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는 감자에서 증여 해당 여부와 이익 계산 기준을 물었다.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은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해당 여부는 매입·소각의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고, 이익 계산은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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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일부 주주만 감자하면 증여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여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매입가액과 매입·소각의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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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부 주주만 감자하면 다른 주주에게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해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익은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적용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매입가액·소각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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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특수관계자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상장이익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상장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어 주식가액이 증가했다면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 다만 원문의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회답은 제시된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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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자기주식 소각 때 5% 초과 여부는 언제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발행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5% 초과 여부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5%를 초과해 출연받은 주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감자 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초과 여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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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비특수관계인의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여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얻은 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 대주주의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며, 비특수관계인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과 매입·소각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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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일부 주식 소각의 증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여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대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증여규정의 적용 여부는 자기주식 취득목적·경위·매입가액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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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불균등 감자 이익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 감자로 특수관계 외의 자가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과 매입·소각 경위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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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상장법인과 합병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과의 합병 및 균등합병에서 합병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에 따른 상장법인의 합병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균등합병에서 자기주식에 합병신주를 주지 않아 분여받은 이익이 없으면 제42조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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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합병으로 얻은 자기주식 소각에 감자이익 증여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 간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에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법에 따라 적정하게 소각하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자관계 법인 간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적정한 소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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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법인이 최대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증여받으면 할증평가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이 최대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증여받을 때 할증평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계상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해 최대주주인 거주자에게 자기주식을 증여받아 나중에 매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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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합병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 간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에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법에 따라 적정하게 소각한 경우 감자 이익 등의 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이고 소각이 상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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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도 할증평가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율 계산에 의결권이 제한된 자기주식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와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상법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는 자기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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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역합병 후 자기주식 소각과 합병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합병 때 의제배당액 계산과 잔여주주 지분 증가 및 합병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부주식은 액면금액으로 평가하며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잔여주주의 지분 증가는 의제배당이 아니다. 합병 전후 주식가치 변동과 다른 주주에게서 얻은 이익이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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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불균등감자로 비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감자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분여된 이익의 증여세 과세와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한 소각대금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 여부와 주식소각·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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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자기주식 소각으로 오른 지분율은 의제배당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으로 잔여주주 지분율이 증가할 때 의제배당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잔여주주의 지분율 증가는 의제배당이 아니지만 감자 등에 따른 증여 규정은 적용될 수 있다. 시가 거래와 정당한 사유 여부는 매수 경위와 가격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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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자기주식 소각으로 늘어난 지분은 의제배당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소각으로 잔여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할 때 의제배당과 증여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잔여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는 의제배당이 아니나 감자 또는 기타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될 수 있다. 시가 매입 여부와 특정주주의 이익 및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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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공개매수한 자기주식 소각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개매수방식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에 감자이익 증여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장법인이 장내거래나 공개매수방식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주주별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하게 매입·소각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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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처분 예정 자기주식도 순자산가액의 자산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일시 보유 자기주식을 자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뒤 처분할 자기주식도 자산으로 본다. 그 자기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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