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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지분율 계산 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에 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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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에 포함한다.
공익법인의 초과지분율 판단 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에 포함한다. 이는 2007년 12월 31일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의 초과지분율을 판단하는 경우이다. 주식발행법인인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초과지분율 판단 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884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에는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의 초과지분율을 판단할 때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에 포함하는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에는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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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70 (2017.10.17 회신), "초과지분율 계산 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8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843)
- 원 제목
- 공익법인의 초과지분율 판단 시 자기주식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에 포함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