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기주식에 신설법인 주식을 배정하지 않으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기주식에 신설법인 주식을 배정하지 않으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주식 외 모든 주식을 1인이 소유한 조건에서는 해당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적분할 때 자기주식에 신설법인 주식을 배정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주식 외 모든 주식을 1인이 소유한 조건에서는 해당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정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식 전부를 1인이 소유한 법인이 특정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다. 분할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전부를 1인이 소유한 법인이 특정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안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전부를 1인이 소유한 법인이 특정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에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식 전부를 1인이 소유한 법인이 특정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서 자기주식에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42조 제1항 제3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1 (<time datetime="2008-05-29">2008.05.29</time> 회신), "자기주식에 신설법인 주식을 배정하지 않으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7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716)
원 제목
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