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자기주식 소각으로 늘어난 지분은 의제배당인가?
잔여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는 의제배당이 아니나 감자 또는 기타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될 수 있다.
자기주식 소각으로 잔여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할 때 의제배당과 증여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잔여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는 의제배당이 아니나 감자 또는 기타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될 수 있다. 시가 매입 여부와 특정주주의 이익 및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이 공개매수 방법에 준하여 소액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 방식으로 소각한다. 이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지 않은 잔여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의 방식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잔여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법인이「상법」제3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의 방식으로「증권거래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 방법에 준하여 소액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한 잔여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당해 잔여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는 소득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법인이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주식을 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거나, 당해 주식을 매도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귀 질의의 경우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액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를 하게 된 경위와 매수가격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이 소액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잔여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의제배당 및 증여세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비상장법인이 「상법」 제343조 제1항에 따른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 방식으로 「증권거래법」 제21조의 공개매수 방법에 준하여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한 경우, 잔여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는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및 제42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이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법인이 주식을 시가대로 매입하여 소각해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거나, 주식 매도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는 주식매수청구 경위와 매수가격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제21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의2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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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6 (2005.08.31 회신), "자기주식 소각으로 늘어난 지분은 의제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60)
- 원 제목
- 자기주식 소각으로 잔여주주의 지분율 증가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