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주 1인의 특수관계인은 누구로 한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9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주 1인의 특수관계인은 누구로 한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주등 1인이 보유한 주식등의 발행법인 주식등을 보유한 자로 한정된다.

시행령상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묻는 내용이다.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주등 1인이 보유한 주식등의 발행법인 주식등을 보유한 자로 한정된다. 발행법인의 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범위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주등 1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등(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에 한정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962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9, 2020.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9, 2020.3.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주등 1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등(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 판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주등 1인이 보유한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한 자로 한정합니다. 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94 (<time datetime="2020-03-30">2020.03.30</time> 회신), "주주 1인의 특수관계인은 누구로 한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13)
원 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