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법인이 최대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증여받으면 할증평가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0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이 최대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증여받으면 할증평가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계상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상장 중소기업이 최대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증여받을 때 할증평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계상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해 최대주주인 거주자에게 자기주식을 증여받아 나중에 매각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0조의2 (근로장려세제)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 내지 제100조의13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ㆍ환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ㆍ환급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인 비상장법인이 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해 최대주주인 거주자이자 대표이사에게 자기주식을 증여받았다. 법인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해당 주식을 매각할 예정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을 수증받은 경우 시가산정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중소기업인 비상장법인이 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인 거주자(대표이사)로부터 자기주식을 증여받아 이를 일정기간 경과 후 매각예정인 경우로서, 증여받는 동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해 계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인 비상장법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증여받아 추후 매각하는 경우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인 비상장법인이 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해 최대주주인 거주자에게 자기주식을 증여받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매각할 예정이고,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계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에 따른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07 (<time datetime="2007-12-18">2007.12.18</time> 회신), "법인이 최대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증여받으면 할증평가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13)
원 제목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을 수증받은 법인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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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