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기주식 소각으로 오른 지분율은 의제배당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9회신일 2005.09.01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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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01

잔여주주의 지분율 증가는 의제배당이 아니지만 감자 등에 따른 증여 규정은 적용될 수 있다.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으로 잔여주주 지분율이 증가할 때 의제배당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잔여주주의 지분율 증가는 의제배당이 아니지만 감자 등에 따른 증여 규정은 적용될 수 있다. 시가 거래와 정당한 사유 여부는 매수 경위와 가격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이 공개매수 방법에 준하여 소액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해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 방식으로 소각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지 않은 잔여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였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이 자본강요 또는 이익소각의 방식으로 자기주식을 취득, 소각함으로써 잔여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비상장법인이「상법」제3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의 방식으로「증권거래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 방법에 준하여 소액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한 잔여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당해 잔여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는 소득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법인이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주식을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거나, 당해 주식을 매도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귀 질의의 경우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액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를 하게 된 경위와 매수가격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익소각으로 잔여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기 질의회신문(서이46012-10305, 2003. 2.1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하여 잔여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의제배당과 증여세 및 과점주주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비상장법인이「상법」제343조 제1항에 의한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 방식으로「증권거래법」제21조에 의한 공개매수 방법에 준하여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한 경우 잔여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는 소득세법 제17조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않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및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다만, 법인이 주식을 시가대로 매입·소각하여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가 이익을 얻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정당한 사유 여부는 주식매수청구 경위와 매수가격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함.

지분율 증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과점주주에 해당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9 (2005.09.01 회신), "자기주식 소각으로 오른 지분율은 의제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65)
원 제목
자기주식 소각으로 잔여주주의 지분율 증가시 의제배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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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