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처분 예정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평가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처분 예정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평가하나?2. 최신 회답2022.06.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법인이 일시 보유한 뒤 처분할 자기주식을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자본거래-1800

법인이 일시 보유한 뒤 처분할 자기주식을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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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2952

평가대상법인이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 계산 시 해당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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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