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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예정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평가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처분 예정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평가하나?2. 최신 회답2022.06.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법인이 일시 보유한 뒤 처분할 자기주식을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자본거래-1800
법인이 일시 보유한 뒤 처분할 자기주식을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2952
평가대상법인이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 계산 시 해당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