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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보유비율 계산 때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빼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
지배주주 등의 직접·간접보유비율과 간접출자법인 판단 시 자기주식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 직접·간접보유비율 산정과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판단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4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법 제45조의2제4항 후단에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1.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2. 법 제45조의2제4항 전단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배주주 등의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산정하고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상황이다. 대상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지배주주등의 직접보유비율 및 간접보유비율 산정과 수증자 및 증여의제이익 산정을 위한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판단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배주주등의 직접보유비율 및 간접보유비율 산정과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판단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배주주 등의 직접보유비율 및 간접보유비율을 산정하고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를 적용할 때 지배주주 등의 직접보유비율 및 간접보유비율을 산정하고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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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383 (<time datetime="2013-07-22">2013.07.22</time> 회신), "간접보유비율 계산 때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빼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1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157)
- 원 제목
- 간접보유비율 산정시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