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합병 중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은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상적으로 소각하면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과정에서 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으로 소각하면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 후 존속법인이 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 이후 해당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 후 존속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회답
해당 주식의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3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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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31 (<time datetime="2006-11-02">2006.11.02</time> 회신), "합병 중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8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890)
- 원 제목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