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합병 중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은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3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중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은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상적으로 소각하면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과정에서 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으로 소각하면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 후 존속법인이 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 이후 해당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 후 존속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회답

해당 주식의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증여세법 제3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31 (<time datetime="2006-11-02">2006.11.02</time> 회신), "합병 중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8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890)
원 제목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