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지분율 계산 시 자기주식을 제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54회신일 2014.05.2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지분율 계산 시 자기주식을 제외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5.23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며 공제 대상 피상속인은 최대주주 1인뿐이다.

최대주주 지분율 산정 시 자기주식의 제외 여부와 공제 가능한 피상속인의 수를 물었다.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며 공제 대상 피상속인은 최대주주 1인뿐이다. 피상속인 C의 가업상속 후 최대주주 A의 상속이 개시되면 다시 공제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 C의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뒤,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였던 A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최대주주 지분율 50%(상장법인은 30%) 판정 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2011.1.1.이후 상속분부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최대주주 1인에 대해서만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면 100분의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2011.1.1. 이후 상속분부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최대주주 1인에 대해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 2의 경우, 피상속인 C의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A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 지분율 판정 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2.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피상속인이 1명으로 제한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면 100분의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2011.1.1. 이후 상속분부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최대주주 1인에 대해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질의 2의 경우 피상속인 C의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A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154 (2014.05.23 회신), "지분율 계산 시 자기주식을 제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2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240)
원 제목
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 지분율 산정시 자기주식 제외 여부 및 적용되는 피상속인은 1명만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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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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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