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자기주식 이익소각으로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해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우리사주조합원 퇴직 때 매입한 자기주식을 이익소각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해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해당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매입가액·소각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의 퇴직 때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했다. 이후 그 자기주식을 이익소각의 방법으로 소각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의 퇴직시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이익소각의 방법으로 소각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매입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법인이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 매입가액, 소각 등 매입ㆍ소각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원의 퇴직 시 매입해 보유한 자기주식을 이익소각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법인이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여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 매입가액, 소각 등 매입·소각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3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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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745 (<time datetime="2007-06-27">2007.06.27</time> 회신), "자기주식 이익소각으로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5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561)
- 원 제목
- 주식소각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