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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게 줄 자기주식도 할증평가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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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등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한 자로 한정된다.
임원에게 교부하는 자기주식의 시가평가에 최대주주등의 할증평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최대주주등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한 자로 한정된다.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등에서 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의 “최대주주등”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1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등(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에 한정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28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의 “최대주주등”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1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등(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에게 교부하는 자기주식의 시가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의 적용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의 “최대주주등”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1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등(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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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28 (2021.12.07 회신), "임원에게 줄 자기주식도 할증평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77)
- 원 제목
- 임원에게 교부하는 자기주식의 시가평가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