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일시 보유 자기주식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5497회신일 2019.11.0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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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시 보유 자기주식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1.04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 계산 시 일시 보유 자기주식을 자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평가한다. 「상증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과 제55조 제1항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증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회답

자본거래관리과-45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상증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합병대가로 교부할 목적으로 일시 보유한 자기주식을 자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상증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합니다.

  • 상증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증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5497 (2019.11.04 회신), "일시 보유 자기주식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43)
원 제목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합병대가로 교부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자산에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