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순손익가치 계산 때 자기주식은 주식수에서 제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33회신일 2020.11.2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순손익가치 계산 때 자기주식은 주식수에서 제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13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1.25

소각·감자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고,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주식은 포함한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 시 자기주식의 취급을 물었다. 소각·감자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고,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주식은 포함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취득 목적과 자본 감소 여부 등 제반사정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발행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감자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해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다. 이 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년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는 것이며,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를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841

본문(원문)

주식발행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감자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자기주식의 취급방법에 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제도46014-10291, 2001.03.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의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주식취득의 목적과 자본의 감소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제도46014-10291, 2001.03.2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년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는 것이며,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를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감자 목적으로 취득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한 자기주식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에서 어떻게 취급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제도46014-10291, 2001.03.28.을 참고합니다. 질의의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주식취득 목적과 자본 감소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각 사업년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합니다.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 감소를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나,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4-10291 자기주식은 순손익액 계산의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33 (2020.11.25 회신), "순손익가치 계산 때 자기주식은 주식수에서 제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7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796)
원 제목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손손익가치 계산시 발행주식총수 산정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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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