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기주식 처분으로 상속인 지분이 감소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76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기주식 처분으로 상속인 지분이 감소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분율 판단 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

자기주식 처분으로 상속인의 지분율이 변할 때 사후관리상 지분 감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분율 판단 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 자기주식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상속인의 지분 감소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1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0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처분하였다. 자기주식 처분 후에도 상속인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 여부 판단 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자기주식을 처분한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8조제5항제1호다목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0항의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의 지분율 판단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발행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한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발행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상속인의 지분율이 변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상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제18조제5항제1호다목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0항의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를 판단하면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합니다.

주식발행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한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763 (<time datetime="2014-07-18">2014.07.18</time> 회신), "자기주식 처분으로 상속인 지분이 감소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6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652)
원 제목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상속인 지분이 감소된 경우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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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