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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한 자기주식 소각은 증여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장법인이 장내거래나 공개매수방식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개매수방식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에 감자이익 증여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장법인이 장내거래나 공개매수방식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주주별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하게 매입·소각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장법인이 한국증권거래소의 경쟁매매방식 장내거래 또는 공개매수방식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소각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상장법인이 장내거래를 통하여 취득하거나 공개매수방식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같은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장법인이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경쟁매매방식의 장내거래를 통하여 취득하거나 증권거래법 제2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공개매수방식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개매수방식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자본 감소를 위해 주식을 소각하면서 감자 전 각 주주의 보유 주식 수대로 균등하게 매입·소각하지 않으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기타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상장법인이 한국증권거래소의 경쟁매매방식 장내거래 또는 공개매수방식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의2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법 제21조제3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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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 (<time datetime="2005-02-01">2005.02.01</time> 회신), "공개매수한 자기주식 소각은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2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246)
- 원 제목
- 공개매수방식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시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