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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예정 자기주식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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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자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기주식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예정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34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참고 : 서일46014-10200(2001.09.19.), 재재산-1494(2004. 11. 10.)
제도46014-10291(2001.03.28.)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 계산 시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자산 포함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200 비상장주식 평가 때 자기주식은 어떻게 반영하는가?
- 제도46014-10291 자기주식은 순손익액 계산의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5460 심판결정2025.02.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0-자본거래-26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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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자본거래-2616 (2020.07.06 회신), "처분 예정 자기주식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7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795)
- 원 제목
-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자산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