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일부 주식 소각의 증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6회신일 2010.01.2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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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부 주식 소각의 증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26

특수관계 대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여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대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증여규정의 적용 여부는 자기주식 취득목적·경위·매입가액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해 일부 주주의 주식만 매입하여 소각하였다. 그 결과 해당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었다.

질의요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2조 및 제42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당초 자기주식 취득목적, 경위, 매입가액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부 주주의 주식만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제1항은 일부 주주의 주식만 매입·소각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적용한다.

같은 법 제2조 및 제42조가 적용되는지는 당초 자기주식 취득목적, 경위, 매입가액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1981 심판결정
    2014.09.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6 (2010.01.26 회신), "일부 주식 소각의 증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22)
원 제목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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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