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도 포함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41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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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도 포함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내국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된다.

공익법인의 출연주식 한도를 판단할 때 자기주식이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된다. 이는 자기주식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본 국세청의 기존 유권해석과 다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주를 출연받은 상황에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의 적용이 문제 되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주를 5% 초과하여 출연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의 발행주식총수에는 당해 내국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이 포함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에는 당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는 것임.

* 국세청 기존 유권해석(서면4팀-1544, 2005.8.31.)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주를 출연받은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에는 당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는 것임.

· 국세청 기존 유권해석(서면4팀-1544, 2005.8.31.)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417 (<time datetime="2005-10-18">2005.10.18</time> 회신),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도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5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525)
원 제목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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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