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의제 주식비율에 자기주식을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4340회신일 2022.12.0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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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2.08

특정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

특정법인 지배주주 등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특정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 이는 증여의제이익 계산을 위한 주식보유비율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증여의제이익 산정을 위해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증여의제이익 계산을 위한 주식보유비율 산정 시 특정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354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증여의제이익 계산을 위한 주식보유비율 산정 시 특정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의 주식보유비율 산정 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증여의제이익 계산을 위한 주식보유비율 산정 시 특정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4340 (2022.12.08 회신), "증여의제 주식비율에 자기주식을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52)
원 제목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자기주식이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