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상장이익은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22회신일 2011.03.0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상장이익은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09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어 주식가액이 증가했다면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상장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어 주식가액이 증가했다면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 다만 원문의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회답은 제시된 조건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취득한다. 해당 주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가액이 증가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그 가액이 증가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법인이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그 가액이 증가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가 취득한 뒤 상장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법인이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그 가액이 증가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22 (2011.03.09 회신), "특수관계자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상장이익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373)
원 제목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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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