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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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4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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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거주자 게이머의 대회 상금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13.08.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게이머가 국내외 게임대회에서 받은 상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외 대회 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국내 대회 상금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조세조약에 연예인·체육인 규정이 있으면 이를, 없으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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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닭부산물 가공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2.09.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닭부산물 가공용역의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인적용역소득이면 지급 시 3%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공급하는지 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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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거주자의 기술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12.08.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 기술지도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노하우이면 사용료소득으로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용역이면 조건에 따라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 구분은 용역의 실질에 따르며 고정시설 유무와 국내 체류기간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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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동통신중계기 설치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11.05.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중계기 설치 용역의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 등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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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비거주자 소득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10.1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을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의 한·미 조세조약 및 소득세법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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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독립 연구개발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10.09.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연구개발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계속적 용역의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 등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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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업자등록 없는 인적용역에도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07.09.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없는 거주자의 인적용역 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지급 시 3%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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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독립된 간병인에게 지급한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06.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일하는 간병인의 용역대가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계속적 용역의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지급 시 3%로 원천징수한다.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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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한 미국외교관 아내의 공예품 대가는 과세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06.12.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 미국외교관의 아내가 직접 제작한 공예품을 국내에서 판매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며 지급자는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외교관 가족은 비거주자로 보며, 미납 또는 과소납부 시 가산세액이 더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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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캐나다법인 파견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6.11.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법인이 종업원을 파견하고 받는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용역을 제공하려고 종업원을 파견하고 내국법인에서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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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외국 작가의 작품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05.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 조각공원 사업에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작품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작품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조세협약상 면제요건이 없으면 지급총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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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홍콩법인의 국외 자문용역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2005.02.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투자자문법인에 지급하는 자문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전화나 이메일로 수행하고 결과물만 국내에서 이용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국내 교육용역이 부수적·예비적이지 않으면 지급액의 22%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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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홍콩법인 용역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2004.05.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설계·컨설팅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인적용역은 국외 제공 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국내 제공 시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사용료소득이면 제공 장소와 관계없이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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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영국 기술자문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03.03.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 기술자가 제공한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가가 산업상·상업상 경험 정보인 노하우의 지급금이면 사용료소득으로 10%를 원천징수한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전문직업적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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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해외 전문가의 항공료·체재비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02.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전문가에게 용역대가와 항공료·체재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며 총 지급대가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총 지급대가에는 체재비와 항공료가 포함되고 주민세는 별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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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홍콩 증권회사에 지급한 성공보수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2002.04.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자산 매각 성공보수 등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므로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자산·영업권 평가와 투자가치 분석 등 전문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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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모나코 연맹의 시험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2001.07.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나코 소재 연맹에서 국외 시험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전문지식을 활용한 용역이고 그 결과를 국내에서 이용하며 주민세는 별도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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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외국인 골프대회 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01.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프로골프대회 외국인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상금은 인적용역소득이며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상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협회를 통해 상금을 받는 비거주자이고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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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미국법인 지급 이자·배당 등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2001.04.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배당과 홍콩지점 용역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이자는 12%, 배당은 15% 또는 10%이며, 사용료라면 15% 또는 10%를 원천징수한다. 용역대가가 인적용역에 따른 사업소득이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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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일본법인의 매립장 설계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2001.02.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쓰레기 매립장 계획·설계·경제성 검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지식 활용 용역이면 20%, 비공개 기술정보 활용대가이면 12%를 원천징수한다. 구분은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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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만법인 시장정보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1999.10.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만법인이 제공한 PC 시장정보의 용역대가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해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만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내국법인은 정보를 제품생산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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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홍콩업체의 자금조달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1999.08.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컨설팅업체에 지급하는 자금조달 관련 전문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므로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투자자 추천, 자금조달방식 구상 및 투자자문 등의 전문적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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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싱가폴법인 경영지도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1999.06.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으로부터 받은 경영지도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지급 대가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용역수행지국의 거주자가 지급하므로 조약상 면세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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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싱가포르법인의 장비 설치용역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1999.05.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반도체장비 설치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용역대가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법인의 종업원이 국내에서 제공한 전문적 기술지원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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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비거주자의 후원수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7.09.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업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율을 물었다. 관리·교육훈련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20%, 구매금액 연동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25%를 원천징수한다.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은 1997.07.01. 이후 지급분부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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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영국 기술자문료는 사용료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1997.06.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거주자에게 기술자문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면 사용료로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지만 전문직업적 용역이면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인적용역소득이고 영국거주자가 국내 고정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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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일본법인의 소각로 정비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1997.04.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제공하는 쓰레기소각로 정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정비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며 국내에서 수행하면 한국에서 과세된다. 성남시가 세액을 부담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에 20%의 원천징수세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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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홍콩법인의 경제정보 제공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1997.0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제공하는 국제 경제·산업 통계자료의 대가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20%의 세율과 별도 주민세 10%를 적용해 국내에서 원천징수한다. 공개 자료를 수집·편집한 것으로 특별한 노우하우나 배타적 권리를 가진 독점적 소유권이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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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포르투갈법인의 설계감리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1996.10.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포르투갈법인의 설계감리 대가에 적용할 소득 구분과 세율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20% 세율이 적용된다.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해 제공하는 용역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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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일본 비영리법인의 컨설팅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1996.05.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컨설팅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평가ㆍ자문ㆍ지도ㆍ사업관리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지급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와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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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비거주자 예술작품 대가는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1995.1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예술작품 관련 대가의 과세를 물었다. 국내 제작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20% 원천징수하지만 국외 업무 대가는 국외원천소득이다. 전시 후 국가기관 등에 무상 기증한 작품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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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외국선수단의 코리아컵 상금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1995.05.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리아컵 국제축구대회 참가 외국선수단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상금은 인적용역소득으로 항공비와 체재비를 포함한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브라질·스웨덴·벨기에 수령자는 각 국가와의 조세조약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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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일본법인의 기술용역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1990.09.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제공한 기계설치 관련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지급 시 20%를 원천징수한다. 초청자가 부담하는 항공료와 체재비 등도 대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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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일본인 기술자의 자문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1987.10.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인 기술자에게 지급한 유가공 공장 관련 기술자문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이며 관련 일체의 대가에서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지급액이 한일조세협약상 금액을 초과하므로 면세조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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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독일 비거주자 기술대가의 세율은 얼마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1986.07.25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용역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인적용역소득이면 20%, 사용료소득이면 1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체재비와 항공료를 포함한 기술용역대가에 적용하며, 계약 신고수리 여부도 감면 판단에 관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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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일본법인의 기본설계용역 대가는 몇 퍼센트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1986.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기계·전기 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20%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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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외국법인의 단기 설계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1984.10.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지점 없는 일본 법인의 6개월 이내 설계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용역 대가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에서 하수처리장 기본계획 검토와 실시설계작성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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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일본 기술자의 자문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1983.0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회사가 파견한 전문기술자에게 지급한 기술자문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문료는 한일조세협약상 인적용역소득으로 20%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율이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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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덴마크 회사에 지급한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1983.0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덴마크 회사와 기술협력계약을 맺고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파견기술자 비용도 면세되지 않으면 과세한다. 다만 덴마크 회사가 협약상 고정사업장을 가진 경우에는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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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비거주자의 강연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1981.09.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비거주자가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받은 강연료의 소득 구분과 세율을 물었다. 강연료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율은 100분의 25이다. 비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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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전문기술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80.1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100분의20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과학기술·경영관리 등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해 제공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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