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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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외국인 선수의 대회 상금도 원천징수하나?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비거주자 외국인 선수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2020.08.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비거주자 외국인 선수의 상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상금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한다.

2 비거주자 게이머의 대회 상금은 원천징수하나?
비거주자인 게이머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사이버 게임대회에 참가하고 받는 상금은「소득세법」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원천징수소득세법2013.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게이머가 국내외 게임대회에서 받은 상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외 대회 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국내 대회 상금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조세조약에 연예인·체육인 규정이 있으면 이를, 없으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닭부산물 가공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개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5항에 따른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2.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닭부산물 가공용역의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인적용역소득이면 지급 시 3%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공급하는지 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일본 거주자의 기술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
원천징수소득세법2012.08.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 기술지도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노하우이면 사용료소득으로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용역이면 조건에 따라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 구분은 용역의 실질에 따르며 고정시설 유무와 국내 체류기간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이동통신중계기 설치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
원천징수소득세법2011.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중계기 설치 용역의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 등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비거주자 소득을 원천징수하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소득세법2010.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을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의 한·미 조세조약 및 소득세법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독립 연구개발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
원천징수소득세법2010.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연구개발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계속적 용역의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 등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국외 디자인 대가는 원천징수해야 하나?
네덜란드 법인 및 뉴질랜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디자인의 사용대가 및 디자인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원천징수-2007.1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디자인 관련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디자인 사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고 국외 제공 디자인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네덜란드법인과 뉴질랜드 거주자에게 지급한 사용대가는 지급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9 사업자등록 없는 인적용역에도 원천징수하는가?
사업자등록 없는 거주자에게 인적용역 사업소득 지급 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 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7.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없는 거주자의 인적용역 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지급 시 3%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독립된 간병인에게 지급한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의 간병인에 대하여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6.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일하는 간병인의 용역대가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계속적 용역의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지급 시 3%로 원천징수한다.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주한 미국외교관 아내의 공예품 대가는 과세되는가?
금속공예전문가이며 주한 미국외교관의 아내인 자가 자신이 제작한 공예품을 판매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6.12.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 미국외교관의 아내가 직접 제작한 공예품을 국내에서 판매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며 지급자는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외교관 가족은 비거주자로 보며, 미납 또는 과소납부 시 가산세액이 더해진다.

근거 법령·조문
12 캐나다법인 파견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캐나다 법인이 내국법인에 종업원을 파견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6.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법인이 종업원을 파견하고 받는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용역을 제공하려고 종업원을 파견하고 내국법인에서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 외국 작가의 작품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비거주자가 지급받는 작품대가 등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동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는 각국 간의 조세협약에 의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5.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 조각공원 사업에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작품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작품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조세협약상 면제요건이 없으면 지급총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홍콩법인의 국외 자문용역은 원천징수하나?
홍콩법인이 국외에서 전화 또는 E-mail을 이용하여 자문용역을 수행하고 내국법인은 그 용역의 결과물만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05.02.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투자자문법인에 지급하는 자문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전화나 이메일로 수행하고 결과물만 국내에서 이용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국내 교육용역이 부수적·예비적이지 않으면 지급액의 22%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홍콩법인 용역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설계용역의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으로 동 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만 제공된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04.05.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설계·컨설팅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인적용역은 국외 제공 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국내 제공 시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사용료소득이면 제공 장소와 관계없이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외국인기술자의 국외 지급 급여는 감면되나?
외국인기술자가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의 일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지급받는 경우, 동 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천징수-2004.04.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의 을종근로소득 감면과 일본법인의 인적용역소득 원천징수에 관해 물었다.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근로하고 외국법인에서 국외로 받은 급여 일부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7 영국 기술자문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영국거주자로부터 신공항고속도로 중 연육교부분에 대한 상세설계수준의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지급금인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
원천징수소득세법2003.03.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 기술자가 제공한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가가 산업상·상업상 경험 정보인 노하우의 지급금이면 사용료소득으로 10%를 원천징수한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전문직업적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 해외 전문가의 항공료·체재비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 강연 등의 형태로 기술자문을 제공받고 용역대가 및 체재비, 항공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총 지급대가(체재비, 항공료 포함)의 2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
원천징수소득세법2002.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전문가에게 용역대가와 항공료·체재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며 총 지급대가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총 지급대가에는 체재비와 항공료가 포함되고 주민세는 별도다.

근거 법령·조문
19 홍콩 증권회사에 지급한 성공보수는 원천징수하는가?
투자가치의 분석 등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따라 자산 및 영업권을 매각한 내국법인이 홍콩의 증권회사에게 성공보수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
원천징수법인세법2002.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자산 매각 성공보수 등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므로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자산·영업권 평가와 투자가치 분석 등 전문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모나코 연맹의 시험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하나?
육상트랙포설공사에 쓰이는 폴리우레탄수지품질시험용역이 품질시험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등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그 결과를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
원천징수법인세법2001.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나코 소재 연맹에서 국외 시험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전문지식을 활용한 용역이고 그 결과를 국내에서 이용하며 주민세는 별도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외국인 골프대회 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국내에서 개최하는 프로골프대회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동 골프대회에 참가한 외국의 입상자(비거주자)들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원천징수소득세법2001.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프로골프대회 외국인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상금은 인적용역소득이며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상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협회를 통해 상금을 받는 비거주자이고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미국법인 지급 이자·배당 등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제2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2조, 제13조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총액의 12%(주민세 10%별도), 총배당액의 15%(10%
원천징수법인세법2001.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배당과 홍콩지점 용역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이자는 12%, 배당은 15% 또는 10%이며, 사용료라면 15% 또는 10%를 원천징수한다. 용역대가가 인적용역에 따른 사업소득이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 일본법인의 매립장 설계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일본법인으로부터 쓰레기매립장시설의 계획과 설계, 경제성에 관한 검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세율은 지급하는 대가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징수함
원천징수법인세법2001.02.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쓰레기 매립장 계획·설계·경제성 검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지식 활용 용역이면 20%, 비공개 기술정보 활용대가이면 12%를 원천징수한다. 구분은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대만법인 시장정보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으로부터 대만의 PC시장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지불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1999.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만법인이 제공한 PC 시장정보의 용역대가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해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만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내국법인은 정보를 제품생산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홍콩업체의 자금조달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홍콩법인으로부터 자금조달과 관련되는 전문적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1999.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컨설팅업체에 지급하는 자금조달 관련 전문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므로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투자자 추천, 자금조달방식 구상 및 투자자문 등의 전문적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싱가폴법인 경영지도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경영지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20%(주민세 별도)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1999.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으로부터 받은 경영지도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지급 대가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용역수행지국의 거주자가 지급하므로 조약상 면세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 싱가포르법인의 장비 설치용역은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의 종업원을 통하여 전문적 기술지원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1999.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반도체장비 설치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용역대가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법인의 종업원이 국내에서 제공한 전문적 기술지원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비거주자의 후원수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다단계판매업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으로서 상품판매관련 하위조직관리,교육훈련수행에 대한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세율20%로 원천징수하며, 하위판매원의 구매금액에 따라 일정률지급분은 기타소득으로 25%로 원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7.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업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율을 물었다. 관리·교육훈련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20%, 구매금액 연동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25%를 원천징수한다.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은 1997.07.01. 이후 지급분부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영국 기술자문료는 사용료로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영국거주자(partnership)로부터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노하우에 대한 지급금인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액의 10%를 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원천징수소득세법1997.06.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거주자에게 기술자문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면 사용료로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지만 전문직업적 용역이면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인적용역소득이고 영국거주자가 국내 고정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 일본법인의 소각로 정비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쓰레기소각로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법인세법1997.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제공하는 쓰레기소각로 정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정비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며 국내에서 수행하면 한국에서 과세된다. 성남시가 세액을 부담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에 20%의 원천징수세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홍콩법인의 경제정보 제공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홍콩법인으로부터 경제・산업 통계자료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1997.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제공하는 국제 경제·산업 통계자료의 대가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20%의 세율과 별도 주민세 10%를 적용해 국내에서 원천징수한다. 공개 자료를 수집·편집한 것으로 특별한 노우하우나 배타적 권리를 가진 독점적 소유권이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포르투갈법인의 설계감리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포르투갈법인이 설계용역에 대한 감리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1996.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포르투갈법인의 설계감리 대가에 적용할 소득 구분과 세율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20% 세율이 적용된다.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해 제공하는 용역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일본 비영리법인의 컨설팅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일본의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기업체의 평가ㆍ자문ㆍ지도ㆍ사업관리의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대가지급 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1996.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컨설팅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평가ㆍ자문ㆍ지도ㆍ사업관리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지급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와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외국법인의 설치·시운전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를 구입하면서 시운전 등 필수적인 용역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시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1996.0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기계설비를 구입하고 설치·시운전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기술자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35 비거주자 예술작품 대가는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는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 개인 예술작품관련 지급대가는 국내에서 제작된 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 세율20%로 원천징수하며, 당해작품을 전시후 무상기증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국외에서의 업무수행대가는 국외원천소득에
원천징수소득세법1995.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예술작품 관련 대가의 과세를 물었다. 국내 제작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20% 원천징수하지만 국외 업무 대가는 국외원천소득이다. 전시 후 국가기관 등에 무상 기증한 작품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 외국선수단의 코리아컵 상금은 원천징수하나?
코리아컵 국제축구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선수단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함
원천징수법인세법1995.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리아컵 국제축구대회 참가 외국선수단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상금은 인적용역소득으로 항공비와 체재비를 포함한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브라질·스웨덴·벨기에 수령자는 각 국가와의 조세조약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독일 기술자 체재비는 원천징수하는가?
대가지급액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는 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의 대가 등 사용료소득에 해당되
원천징수-1991.07.2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기계의 설치와 운전기술 습득을 위해 초청한 독일 기술자의 체재비 과세를 물었다.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료소득이면 원천징수한다. 사용료소득이면 법인세 10%와 주민세 7.5%를 원천징수하며 지급액은 실제 소요된 원화금액이다.

38 일본법인의 기술용역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기계 설치에 따른 설계, 조사, 자문 등의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동 용역의 성질이 동조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
원천징수법인세법1990.09.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제공한 기계설치 관련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지급 시 20%를 원천징수한다. 초청자가 부담하는 항공료와 체재비 등도 대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일본인 기술자의 자문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용역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입지조건에 관한 조사분석 및 실시설계의 전제조건을 정비하는 활동 등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1987.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인 기술자에게 지급한 유가공 공장 관련 기술자문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이며 관련 일체의 대가에서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지급액이 한일조세협약상 금액을 초과하므로 면세조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 독일 비거주자 기술대가의 세율은 얼마인가?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독일 비거주자와 기술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용역 대가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용역대가의
원천징수소득세법1986.07.2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용역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인적용역소득이면 20%, 사용료소득이면 1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체재비와 항공료를 포함한 기술용역대가에 적용하며, 계약 신고수리 여부도 감면 판단에 관계된다.

근거 법령·조문
41 일본법인의 기본설계용역 대가는 몇 퍼센트 원천징수하나?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건물시축에 따른 설계용역 중 기계・전기의 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동 용역대가의 20%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1986.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기계·전기 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20%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2 외국법인의 단기 설계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국내에 지점이 없는 외국법인이 시설물 설치계획, 검토, 설계 용역으로 6개월 미만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임
원천징수법인세법1984.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지점 없는 일본 법인의 6개월 이내 설계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용역 대가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에서 하수처리장 기본계획 검토와 실시설계작성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일본 기술자의 자문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일본 전문기술자의 현장 재조립설치를 위한 자문용역대가는 한・일조세협약에 해당되는 인적용역 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1983.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회사가 파견한 전문기술자에게 지급한 기술자문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문료는 한일조세협약상 인적용역소득으로 20%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율이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덴마크 회사에 지급한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덴마크회사와 기술협력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1983.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덴마크 회사와 기술협력계약을 맺고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파견기술자 비용도 면세되지 않으면 과세한다. 다만 덴마크 회사가 협약상 고정사업장을 가진 경우에는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45 비거주자의 강연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비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원천징수세율은 25/100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81.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비거주자가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받은 강연료의 소득 구분과 세율을 물었다. 강연료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율은 100분의 25이다. 비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전문기술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전문기술기능자의 제공용역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80.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100분의20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과학기술·경영관리 등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해 제공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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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