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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연구개발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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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용역의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 등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연구개발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계속적 용역의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 등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용역 제공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유사한 금액을 받는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용역대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용역제공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9, 2007.09.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9(2007.09.14)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용역제공 대가 지급 시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연구개발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회답
1.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용역제공 대가를 지급할 때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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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763 (2010.09.29 회신), "독립 연구개발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8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854)
- 원 제목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