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독립된 간병인에게 지급한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56회신일 2006.12.2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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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독립된 간병인에게 지급한 대가는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27

계속적 용역의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지급 시 3%로 원천징수한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일하는 간병인의 용역대가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계속적 용역의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지급 시 3%로 원천징수한다.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병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다.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도 함께 구분된다.

질의요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의 간병인에 대하여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간병인 포함)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용역제공 대가 지급시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사업소득 원천징수 여부.

회답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입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과 기타 유사한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사업소득인 인적용역소득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56 (2006.12.27 회신), "독립된 간병인에게 지급한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0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065)
원 제목
간병인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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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